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공적 문서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어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가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부동산 ‘이력서’라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 심사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자료로 인정받는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관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등기제도를 통해 권리 변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라는 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이나 설정이 있었을 때 이를 법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기부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야만 제3자에게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도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소유자는 법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받기 어렵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지목, 면적 등 물리적 정보가 기록된다. 둘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등재되며, 소유자의 이름, 소유권 이전 일자, 상속이나 경매 등의 이력도 이 부분에 포함된다. 셋째,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내역이 기재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등기부등본 한 장만 보더라도 그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가장 큰 특징은 공신력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거래에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이 이 서류를 통해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하며,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업무상 활용 목적으로 수시로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다.